2026 하반기 주거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총정리 (최신 업데이트)

✅ 2026년 하반기 최신 기준 반영

주거급여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별 임차급여(월세 지원) 지급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 신청 창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6년 하반기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 대상 확대

📋 목차

  1. 주거급여란?
  2. 2026 하반기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3. 지원 금액 상세 (임차·자가)
  4.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5. 제출 서류 목록
  6.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7. 마무리 및 신청 안내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전·월세 임차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보유 가구에게 노후 주택의 보수·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별도로 신청·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 단독 수급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026 하반기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026년 하반기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가구가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1인 2,392,013원 1,148,166원
2인 3,932,658원 1,887,676원
3인 5,025,353원 2,412,169원
4인 6,097,773원 2,926,931원
5인 7,108,192원 3,411,932원
6인 8,064,805원 3,871,106원

※ 위 소득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실제 수령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3. 2026 하반기 지원 금액 상세

①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월 지급 상한액)

임차급여는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 2026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실제 지급액은 자기부담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 자가 가구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한도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주요 공사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등 지붕, 기둥 등

4.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3. 주거급여 선택 후 신청서 작성
  4.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입력
  5.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 파일 첨부
  6. 신청 완료 → 문자·알림 수신

복지로 바로가기 →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아래 서류 목록 참고)
  4.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 조사 실시 (약 30일 소요)
  5. 결과 통보 → 수급자 결정 시 당월 또는 익월부터 지급

💡 Tip: 주거급여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제출 서류 목록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빠릅니다.

서류 종류 필수 여부 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필수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신분증 ✅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 계약서 ✅ 임차가구 전세·월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통장 사본 ✅ 필수 급여 수령 본인 계좌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가구원 확인 필요 시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근로소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신청 시

6.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이런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없거나 계약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재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재산 공제 초과)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단,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타 급여 수급 중이더라도 거짓 정보 제출 시 환수 및 수급 제한
  • 수급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Q&A –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A. 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청년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가구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은 분리 수급도 가능합니다.
Q.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 거주자는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단, 전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재산으로 환산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수급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조사 및 결정까지 통상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완전히 준비해 제출하세요.

7. 마무리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6년 하반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노후 주택 수선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및 문의 안내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복지로 신청하기 →
모의계산 해보기 →

※ 본 콘텐츠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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