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총정리 (최신 기준)

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총정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6일  |  국토교통부 기준

✅ 핵심 요약 —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26년 기준)
  • 지원 내용: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급여(자가 주택 수리비)
  • 최대 지원액: 1급지(서울) 기준 1인 가구 월 341,000원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전·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주택 보수 비용 지원

2026년부터는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①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기준 (48%)
1인 2,392,013원 1,148,166원
2인 3,932,658원 1,887,676원
3인 5,025,353원 2,412,169원
4인 6,097,773원 2,926,931원
5인 7,108,192원 3,411,932원
6인 8,067,788원 3,872,538원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여가 아닙니다.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기준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지역별 기본공제 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기본공제 6,900만 원
  • 중소도시: 기본공제 4,200만 원
  • 농어촌: 기본공제 3,500만 원

③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일부 제한 적용)

3. 2026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① 임차급여 — 지역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액)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등)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이상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 실제 임차료 > 기준임대료인 경우에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 보수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지원 한도액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등 지붕, 기둥 등 구조

4. 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신청 전 자가 진단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기능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2
신청 장소 선택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불가 시: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제출 서류 준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현장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4
조사 및 결정

신청 접수 후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으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5
급여 지급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조사 후 공사 시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에 대한 환산 임차료를 계산하여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Q. 무직자(소득 없음)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복지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각 급여는 별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Q. 청년 1인 가구도 별도 혜택이 있나요?
네. 만 19~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 부모 가구의 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 가구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6. 신청 시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수급 신청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주소를 반드시 실거주지로 정리하세요.
  •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담당 복지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정기조사(매년 8~9월)를 통해 수급 자격이 재검토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수급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지금 바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거급여 모의 계산 →

📝 마무리 — 꼭 기억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임차인·자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세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기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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