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총정리 | 신청방법·대상·지원금액 한눈에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1일 기준 정보

⚡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을 받은 경우 다양한 지원 혜택 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저리 대출·법률지원·경매 우선매수권 등 6가지 핵심 지원 제공
  • 신청 창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주거복지센터
  • 2026년 하반기부터 지원 기간 연장 및 대출 한도 상향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이 다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주거·금융·법률·생활 전반에 걸친 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기존 지원 내용에서 대출 한도 상향, 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 지원 기간 연장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므로 이전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나는 해당될까?

✅ 기본 지원 대상 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일 것
  2.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3. 임대인의 사망·파산·행방불명·다수 피해 발생 등 전세사기 관련 요건 해당
  4.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우려가 있을 것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임대인 요건 기망·사기 의도로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임대인 수사 중 또는 기소 포함
보증금 규모 제한 없음 (2026년 하반기 기준 요건 완화) 기존 수도권 5억 이하 기준 삭제
주택 유형 아파트·빌라·오피스텔·고시원 등 전 유형 등록임대 포함
신청 기한 피해 사실 인지일로부터 2년 이내 연장 검토 중

2026 하반기 지원 내용 및 금액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되면 아래 6가지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긴급주거지원 (임시거처 제공)

지원 유형 내용 지원 기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LH·SH 공공임대 최우선 입주 최대 2년 (연장 가능)
임시거처 제공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연계 최대 6개월
긴급복지 주거지원 주거 취약계층 한시 지원 1개월 단위 최대 12회

② 저리 대출 지원

대출 상품 한도 금리 비고
전세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최대 3억 원 연 1.2%~2.1% 2026 하반기 한도 상향
피해주택 경·공매 낙찰 자금 최대 4억 원 연 1.0%~1.5% 우선매수권 행사 시 연계
생활안정 소액대출 최대 1,500만 원 연 1.0% 이사비·생활비 용도

③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최고 입찰가에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④ 법률 및 소송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방문·전화·온라인 모두 가능
  • 소송 비용 지원: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법률구조 우선 배정: 일반 민원보다 빠른 처리
  • 전담 변호사 연계: 복잡한 다수 피해 사건 전담 처리

⑤ 생활비·이사비 지원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신청처
이사비 최대 100만 원 주민센터·LH
긴급복지지원(생계) 4인 가구 기준 월 약 162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비 지원 건당 최대 300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⑥ 심리·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전국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심리상담, 트라우마 치료, 집단 치유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절차

1
피해자 결정 신청 (필수 선행 절차)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도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2
피해자 결정 통보 수령

신청 후 약 30~60일 이내 위원회의 결정 통보. 결정문을 받은 시점부터 각종 지원 신청 가능.

3
주거지원 신청 (LH)

결정문 지참 후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가까운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 공공임대 입주 또는 전세임대 연계 진행.

4
금융 지원 신청 (주택도시기금)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지참.

5
법률 지원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또는 가까운 지부 방문. 피해자 결정문 제출 시 소송 비용 지원 우선 적용.

6
긴급복지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긴급복지지원법 기준 위기 상황으로 처리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입세대 열람원 (주민센터 발급)
  • 확정일자 부여 사실 확인서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빙서류 (내용증명, 문자 등)
  • 임대인 관련 수사·기소 사실 확인 서류 (해당 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보서 (결정 후 지원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피해자 결정 전에는 대부분의 금융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결정 신청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세요.
  • 경·공매 우선매수권은 경매 기일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일 경과 후에는 행사 불가합니다.
  • 지원 혜택 중 일부는 소득·자산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 필요합니다.
  • 허위 피해 신청 시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각 기관의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인지일로부터 2년)을 놓치지 마세요.

주요 문의처 한눈에 보기

기관 연락처 담당 업무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종합 상담
LH 콜센터 1600-1004 공공임대·전세임대 주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소송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처리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심리상담, 정신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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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의심된다면 즉시 상담 신청하세요.
빠른 신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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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2026년 6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내용 및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및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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