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1일 기준 정보
⚡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을 받은 경우 다양한 지원 혜택 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저리 대출·법률지원·경매 우선매수권 등 6가지 핵심 지원 제공
- 신청 창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주거복지센터
- 2026년 하반기부터 지원 기간 연장 및 대출 한도 상향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이 다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주거·금융·법률·생활 전반에 걸친 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기존 지원 내용에서 대출 한도 상향, 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 지원 기간 연장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므로 이전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나는 해당될까?
✅ 기본 지원 대상 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일 것
-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 임대인의 사망·파산·행방불명·다수 피해 발생 등 전세사기 관련 요건 해당
-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우려가 있을 것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임대인 요건 | 기망·사기 의도로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임대인 | 수사 중 또는 기소 포함 |
| 보증금 규모 | 제한 없음 (2026년 하반기 기준 요건 완화) | 기존 수도권 5억 이하 기준 삭제 |
| 주택 유형 | 아파트·빌라·오피스텔·고시원 등 전 유형 | 등록임대 포함 |
| 신청 기한 | 피해 사실 인지일로부터 2년 이내 | 연장 검토 중 |
2026 하반기 지원 내용 및 금액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되면 아래 6가지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긴급주거지원 (임시거처 제공)
| 지원 유형 | 내용 | 지원 기간 |
|---|---|---|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LH·SH 공공임대 최우선 입주 | 최대 2년 (연장 가능) |
| 임시거처 제공 |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연계 | 최대 6개월 |
| 긴급복지 주거지원 | 주거 취약계층 한시 지원 | 1개월 단위 최대 12회 |
② 저리 대출 지원
| 대출 상품 | 한도 | 금리 | 비고 |
|---|---|---|---|
| 전세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최대 3억 원 | 연 1.2%~2.1% | 2026 하반기 한도 상향 |
| 피해주택 경·공매 낙찰 자금 | 최대 4억 원 | 연 1.0%~1.5% | 우선매수권 행사 시 연계 |
| 생활안정 소액대출 | 최대 1,500만 원 | 연 1.0% | 이사비·생활비 용도 |
③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최고 입찰가에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④ 법률 및 소송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방문·전화·온라인 모두 가능
- 소송 비용 지원: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법률구조 우선 배정: 일반 민원보다 빠른 처리
- 전담 변호사 연계: 복잡한 다수 피해 사건 전담 처리
⑤ 생활비·이사비 지원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신청처 |
|---|---|---|
| 이사비 | 최대 100만 원 | 주민센터·LH |
| 긴급복지지원(생계) | 4인 가구 기준 월 약 162만 원 | 읍·면·동 주민센터 |
| 의료비 지원 | 건당 최대 300만 원 | 읍·면·동 주민센터 |
⑥ 심리·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전국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심리상담, 트라우마 치료, 집단 치유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절차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도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후 약 30~60일 이내 위원회의 결정 통보. 결정문을 받은 시점부터 각종 지원 신청 가능.
결정문 지참 후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가까운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 공공임대 입주 또는 전세임대 연계 진행.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지참.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또는 가까운 지부 방문. 피해자 결정문 제출 시 소송 비용 지원 우선 적용.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긴급복지지원법 기준 위기 상황으로 처리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입세대 열람원 (주민센터 발급)
- 확정일자 부여 사실 확인서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빙서류 (내용증명, 문자 등)
- 임대인 관련 수사·기소 사실 확인 서류 (해당 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보서 (결정 후 지원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피해자 결정 전에는 대부분의 금융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결정 신청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세요.
- 경·공매 우선매수권은 경매 기일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일 경과 후에는 행사 불가합니다.
- 지원 혜택 중 일부는 소득·자산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 필요합니다.
- 허위 피해 신청 시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각 기관의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인지일로부터 2년)을 놓치지 마세요.
주요 문의처 한눈에 보기
| 기관 | 연락처 | 담당 업무 |
|---|---|---|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종합 상담 |
| LH 콜센터 | 1600-1004 | 공공임대·전세임대 주거 지원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상담, 소송지원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처리 |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 1577-0199 | 심리상담, 정신건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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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주거지원 신청하기
본 포스팅은 2026년 6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내용 및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및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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