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 하반기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전 가구 유형 인상 적용
-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 수급 기준 변경
- 가구원 수(1인~7인)별 중위소득 금액표와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선 정리
- 복지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이란? 왜 중요한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한부모가족지원 등 6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결정되므로, 복지 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2026년 하반기 고시 기준)에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2026 하반기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 수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 원) |
전년 대비 인상액 |
|---|---|---|
| 1인 가구 | 2,392,013원 | ▲ 약 73,000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 약 120,000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 약 153,000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 약 186,000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 약 216,000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 약 245,000원 |
| 7인 가구 | 8,988,428원 | ▲ 약 273,000원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약 923,623원씩 추가 적용. 위 금액은 2026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표기.
급여 종류별 수급 선정 기준 (%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상한선 |
주요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32% 이하 | 약 1,951,287원 | 현금 지급 (최저 생활비 보장) |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2,439,109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면제 |
| 주거급여 | 48% 이하 | 약 2,926,931원 |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 지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약 3,048,886원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중·고) |
| 차상위계층 | 50% 초과~100% 이하 | 약 6,097,773원 | 각종 감면·바우처·우선 지원 |
| 한부모가족 지원 | 63% 이하 | 가구 유형별 상이 | 아동양육비·교육비·의료비 등 |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60% 이하 | 청년 가구·원가구 요건 동시 적용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단순 급여 소득만이 아닌 재산도 반영됩니다.
가구원 수별 주요 급여 선정 기준금액 상세표
아래 표는 급여 종류 × 가구원 수 조합으로 내 가구의 정확한 소득 상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7 |
| 의료급여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주거급여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교육급여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6 | 3,554,096 | 4,032,403 |
| 한부모가족 (63%) | 1,506,968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 단위: 원/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실제 심사 시 재산 환산액 포함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단순히 월급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복지 급여 신청 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재산 소득환산율 (2026 기준)
| 재산 종류 | 월 소득 환산율 |
|---|---|
| 일반재산 (부동산·토지 등) | 월 4.17% |
| 금융재산 | 월 6.26% |
| 자동차 | 월 100% (전액 환산) |
급여별 주요 지원 내용 정리
① 생계급여
- 지급 방식: 매월 현금(통장 입금)
- 지원 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액 지급)
- 4인 가구 최대 수령액: 약 1,951,287원 (소득이 0원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가구에 한해 폐지 (노인·한부모 등 일부 예외 있음)
② 의료급여
- 1종 수급자: 입원 시 본인 부담 없음,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정액
- 2종 수급자: 입원 10%, 외래 15% 본인 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③ 주거급여
- 임차 가구: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 지원 (경보수 457만 원 ~ 대보수 1,241만 원)
- 서울 기준 4인 임차 가구 최대 월 527,000원 지원 (2026 기준)
④ 교육급여
- 초등학생: 연 487,000원
- 중학생: 연 679,000원
- 고등학생: 연 768,000원 +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별도
- 지급 방식: 교육급여 바우처(카드) 또는 현금 지급
복지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신청 전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등. 담당 공무원이 서류 목록 안내.
담당 공무원이 금융·국세·건보료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조회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문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정한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자동차 보유 시 원칙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신청 불가. 단, 장애인 차량·생업용 차량 등 예외 인정 조건 있음.
- 급여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과오지급 반환 및 제재 가능.
- 주거급여는 가구원이 별도 거주하는 경우(예: 대학생 자녀) 분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리한 방향으로 확인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마다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는 완화되었으나 의료급여 일부 고소득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적용.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 차년도 기준을 고시하므로, 2027년 기준은 2026년 8월 이후 확인 필요.
- 근로·사업소득 공제 혜택으로 일부 수급자는 소득이 있어도 수급 자격 유지 가능.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신청 먼저.
기준 중위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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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놓치는 혜택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및 복지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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