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중위소득 기준표 총정리 – 복지급여 변경사항 한눈에 확인하세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최대 6.42%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선이 일제히 상향 조정됩니다.
  •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반기 재확인 기준 동일)됩니다.
  • 가구원 수별 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내 가구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매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 수준 변화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 지원 등 수십 가지 복지 혜택의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2026년 하반기를 맞아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분포에서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8월 이듬해 수치를 의결하고, 각 급여별로 이 금액의 몇 %를 넘지 않아야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월 소득액, 단위: 원)

※ 아래 금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2,392,013 765,444 956,805 1,148,166 1,196,007
2인 3,932,658 1,258,451 1,573,063 1,887,676 1,966,329
3인 5,025,353 1,608,113 2,010,141 2,412,169 2,512,677
4인 6,097,773 1,951,287 2,439,109 2,926,931 3,048,887
5인 7,108,192 2,274,621 2,843,277 3,411,932 3,554,096
6인 8,064,805 2,580,738 3,225,922 3,871,106 4,032,403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약 956,000원씩 가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급여별 2026년 주요 변경사항

① 생계급여 – 선정 기준 32%로 확대 유지

🔸 4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약 1,951,287원/월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 32%로 전년 대비 유지되지만, 중위소득 자체가 오른 만큼 실수령 금액이 증가합니다.

② 의료급여 – 본인부담 경감 기조 유지

🔸 4인 가구 선정 기준: 2,439,109원 이하

1종(근로무능력 가구)은 입원 시 무료, 외래 1,000~2,000원 수준 본인부담. 2종(근로능력 가구)은 입원 10%, 외래 1,000원+약제비 일부 본인부담. 2026년에도 동일 구조 유지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가 계속 적용됩니다.

③ 주거급여 – 임차료 상한액 인상

🔸 4인 가구 선정 기준: 2,926,931원 이하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임차료 지원)와 자가가구(수선 지원)으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서울 1급지 1인 가구 임차료 상한은 월 341,000원, 4인 가구 523,000원 수준입니다(지역급지에 따라 상이).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액은 LH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4인 가구 선정 기준: 3,048,887원 이하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지급) 기준: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고등학생은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도 별도 실비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 및 기타 복지 기준선

구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인 가구 기준 (원) 4인 가구 기준 (원) 주요 지원 내용
차상위 계층 50% 이하 1,196,007 3,048,88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등
한부모가족 63% 이하 – 3,841,597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청년도약계좌 250% 이하 5,980,033 – 정부기여금 최대 월 33,000원
에너지바우처 40% 이하 956,805 2,439,109 난방·냉방비 바우처 지원
통신비 감면 65% 이하 1,554,808 3,963,553 통신요금 월 최대 26,000원 감면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급 자격 판정의 핵심은 실제 수입이 아닌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0.7 + 기타소득 (근로소득공제 30% 반영)
  •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월 4.17%)
  • 금융재산은 별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가구 상황을 입력해 예상 수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1. 자격 확인 – 위 표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2. 모의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용
  3. 신청 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조사 및 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5. 급여 지급 – 승인 후 매월 20일 전후 지정 계좌로 지급

📎 준비 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해당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5가지

⚠️ ①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필요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부모) 소득·재산 기준이 일부 적용됩니다. 단, 수급자 가구에 노인·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② 자동차 보유 시 재산 산정 주의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환산되며, 생업용·장애인용 등 특정 조건에서만 재산 제외됩니다. 1,600cc 미만이어도 기준 초과 시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거짓·허위 신고 시 환수 및 제재

소득·재산을 허위 신고하면 지급된 급여 전액 환수 및 최대 2년간 수급 제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 사항은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④ 연간 정기 재조사 실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1회 정기 소득·재산 재조사를 받습니다. 소득이 증가했다면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⑤ 급여별 담당 부처 다름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LH)가, 교육급여는 교육청이 별도 관리합니다. 급여마다 문의 창구가 다를 수 있으니 통합콜센터 129(보건복지부)로 먼저 연락하세요.

마무리 – 바뀐 기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그동안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 노인 단독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가정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제도는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 복지 관련 주요 문의처

  • 보건복지 통합콜센터: ☎ 129
  • 주거급여 콜센터(LH): ☎ 1600-0777
  • 교육급여 문의: 관할 시·도 교육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모의계산): www.bokjiro.go.kr
  • 복지멤버십(숨은 복지 찾기): 복지로 → 나의 복지정보

※ 본 게시물은 2026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금액 및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기관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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