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총정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6일 | 국토교통부 기준
✅ 핵심 요약 —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26년 기준)
- 지원 내용: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급여(자가 주택 수리비)
- 최대 지원액: 1급지(서울) 기준 1인 가구 월 341,000원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전·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주택 보수 비용 지원
2026년부터는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①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기준 (48%) |
|---|---|---|
| 1인 | 2,392,013원 | 1,148,166원 |
| 2인 | 3,932,658원 | 1,887,676원 |
| 3인 | 5,025,353원 | 2,412,169원 |
| 4인 | 6,097,773원 | 2,926,931원 |
| 5인 | 7,108,192원 | 3,411,932원 |
| 6인 | 8,067,788원 | 3,872,538원 |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여가 아닙니다.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기준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지역별 기본공제 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기본공제 6,900만 원
- 중소도시: 기본공제 4,200만 원
- 농어촌: 기본공제 3,500만 원
③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일부 제한 적용)
3. 2026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① 임차급여 — 지역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액)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등)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 6인 이상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 실제 임차료 > 기준임대료인 경우에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 보수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 지원 한도액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수선 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등 | 지붕, 기둥 등 구조 |
4. 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기능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불가 시: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현장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신청 접수 후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으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조사 후 공사 시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6. 신청 시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수급 신청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주소를 반드시 실거주지로 정리하세요.
-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담당 복지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정기조사(매년 8~9월)를 통해 수급 자격이 재검토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수급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지금 바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마무리 — 꼭 기억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임차인·자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세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기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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